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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고발 없는 불법하도급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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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7.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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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고발 없었다면 원심 직권으로 조사했어야"
대법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줬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며 “공정위 고발 관련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 공소 제기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의 임대아파트 조경 및 시설물설치공사 현장 책임자인 한씨는 건설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관련 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공사 비용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 합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하도급 대금이 부당 결정됐다”며 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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