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 압류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근저당권부 채권)를 압류(소유자를 대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키 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