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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들 빚 일부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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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4. 10. 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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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원금 탕감
학자금대출과 햇살론 연체자들이 빚 일부를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들의 이자 전액 및 원금 일정액을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일반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원금을 탕감받는다.

상환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

채무자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해 학자금대출 기관인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5만8592명이 연체한 3031억원을, 햇살론 대출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4120명이 연체한 204억원을 매입했다.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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