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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개혁’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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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4. 10. 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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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임병장 사건 여파로 논의 '탄력'…병영 혁신·군인권 보장 차원서 절박 지적
최근 잇따라 발생한 우리 군의 윤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과 함께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 여파로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기간에 군사법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현행 군사법체계에서는 지휘관이 소추·재판·집행의 사법 전단계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일반장교도 심판관으로서 군판사와 같이 군사법원을 구성하고 있어 군사법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독립성이 결여되는 문제와 함께 사건이 은폐되고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와 국감에서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한 법치국가의 확립과 군 장병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군사법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광진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은 기존 군사법원법이 보통군사재판에서 군법무관인 군판사 2명과 일반장교인 심판관 1명으로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군법무관 군판사로만 군사법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재판 개입 문제를 막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청래 의원도 지난해 9월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의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제도 도입 초기에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을 활용해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전체 군사재판 중 심판관의 군사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상 위관급인 군판사보다 상급자인 심판관이 재판장을 맡게 돼 공판이 부실하고 일반장교인 심판관을 통해 상급자의 의중이 부당하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기호 의원은 지난 8월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재판 경험도 없고 법률적 소양이 의심되는 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군법무관은 대체로 2년차부터 군 판사를 맡게 되는데 이때 계급이 대위에 불과하다”면서 “윤일병 사망 사건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심판관 제도를 비판했다.

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이번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로 드러나 더욱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 비율이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많았고,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을 차지했다.

더욱이 심판관들에 대해 국방부「심판관 임명 및 권한에 관한 훈령」제1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을 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교육 대상 인원 중 32%는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 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함으로써 이수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군내에서의 인권문제는 과거부터 거론돼 온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라면서 “냉전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사법원이 폐지되거나 일반법원의 재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현실과 맞물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많은 이의 관심이 쏠려 있다”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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