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궐련 담배와 달리 별도로 각 담배의 특성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신종담배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궐련의 담뱃갑 포장지 대신 각 담배 제품의 포장지 또는 용기에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장관이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