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화·개선 가능성 여지 고려"
![881892_0-400307_91102[1]](https://img.asiatoday.co.kr/file/2014y/11m/18d/2014111801001907000109141.jpg) | 881892_0-400307_91102[1]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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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8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체포·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군(19)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공동으로 재물을 강탈하고 계속 체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만 19세의 어린 나이여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군 등은 지난 6월 17일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해 20대 남성을 유인,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틀 후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용 지갑과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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