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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방위사업과 관련한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통영함 비리 등 방산비리들이 드러나자 이 내용만 갖고도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었다”며 “지난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전·현직자들 사이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비리를 이대로 놔두기에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너무 슬프다”며 “개정안을 통해 방산비리로 인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