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이 방산비리 행위자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관련한 제14조의 규정에 방위사업과 관련한 수뢰 뇌물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등 행위자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일반형법도 개정해 똑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반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주목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 방산비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데다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사형이라는 최고형량보다 더한 효과있는 대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에 관련해 비리가 없었던 정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전력증강 사업과 관련한 '율곡비리'에 이어 정찰기 도입사업인 백두사업 때는 린다 김의 군수뇌부 로비사건이 있었다. 그 때마다 조직을 바꾸고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했으나 비리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온갖 방산비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것은 비리연습용에 불과했다. 2억원짜리 어군탐지기를 함정용 음파탐지기라며 41억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1600억원짜리 최첨단 수상구조함이라는 통영함에서는 무려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축냈다.
무기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에 K-9자주포, K1A1전차, K-21장갑차 납품에도 비리는 이어졌다. 감사원은 육해공군에 걸쳐 지난해 이렇게 해서 줄줄이 샌 예산이 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드러나지 않은 비리까지 합하면 예산손실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방위산업은 유사시 우리 군(軍)의 작전계획까지 좌지우지하는 산업이다. 또 군사기밀이어서 일반인은 물론 정부당국자들도 접근이 쉽지 않다. 고도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 현역시절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와 유착돼 전역후 업체에 재취업해서 막강한 군피아를 형성한다.
정부는 이같은 군피아 조직을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군피아의 철옹성을 깨고 방산비리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방산비리를 보다 철저히 방지하는 방법은 비리에 한번 연루될 경우 해당자를 법정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 패가망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의식을 심는 길밖에 없다고 본다. 방산비리는 국방력을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적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