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문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까지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조직 등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기 조직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자격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검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은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승인 뒤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같은 조치도 전혀 없어 전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브로커에게 전세자금을 법적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4명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