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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법청원’ 유명무실…청원 개선법 먼지만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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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승인 : 2015. 04. 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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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 국회 서랍속에 잠든 법안들, 독일·프랑스 등 해외모델 벤치마킹 필요성
국민 입법참여의 ‘가교’로 불리는 청원권은 사실상 무시되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먼지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5월 24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에 불과하다.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청원이 회부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처리를 가능케 한다는 목표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비슷한 시기 “국회의원 소개를 통한 현행 청원제도 개편과 전자청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국민 청원권 신장”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마찬가지로 2년째 장기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무시하고 개선법을 방치하는 동안 이날 현재까지 접수된 173건의 청원중 무려 147건(85%)가 국회 서랍 속에서 잠만자고 있다. 처리된 26건의 청원 중에서도 채택된 것은 단 2건, 나머지는 본회의에 불부의되거나 폐기됐다.

입법청원은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을 향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 국민과 국회간의 입법적 유대 강화로 사회 이슈를 공식 아젠다로 끌어 올리는 가교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원 제출건수에 비해 그 가결 처리가 저조한 것은 제쳐두더라도 청원에 포함된 민의를 공론화하기 위해 심사조차 되지 못한 점은 큰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청원접수와 처리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고 청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청원제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점은 현행 청원제도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통해 청원을 제출하더라도 접수 이후 논의과정에서 청원인이 배제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국민의 청원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해외모델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의 경우 청원제출시 소개의원이 불필요하고, 프랑스는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독일 연방의회의 경우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공개된 청원에 대해 지지서명이나 찬반토론이 가능해 국민들의 청원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청원은 의원이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과 효용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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