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한진칼 지분율15.6%→17.8%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영향력도 확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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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합병으로 한진칼의 대표이사로 있는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의 역할강화와 함께 향후 경영승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3일 한진칼은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정석기업의 합병을 결정했다. 한진칼이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은 1대 2.3643718이다. 이에 따라 한진칼 기존에 보유 중이던 정석기업에 대한 주식 90만6010(48.3%)중 분할되는 투자사업부문에 대한 주식 31만1690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의 합병대가로는 분할합병신주 발행 29만261주와 한진칼이 합병전에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200만5128주 등 총 229만5389주가 정석기업 주주들에게 교부될 예정이다.
이번 합병 결정으로 한진칼의 최대주주로 있는 조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5.6%(보통주)에서 17.8%로 높아지게 됐다. 조 회장은 정석기업의 지분을 27.2%를 보유하고 있고 한진칼(48.3%)에 이어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도 26.3%에서 29%대로 높아진다.
한진칼 관계자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합리화 추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그동안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하기 위해 한진칼이 대한항공 주식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 지분율을 31%까지 높였고, ㈜한진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5.3%)를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한진칼의 손자회사인 한국공항도 ㈜한진 주식(2.2%)을 정석기업에 매각함에 따라 지주사 전환에 걸림돌이던 ‘정석기업-㈜한진-한진칼-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했다.
손자회사인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증손회사)의 지분 100% 확보 조건은 이날 합병으로 해소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한진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100%로 늘리거나 매각을 진행해야 했다. ㈜한진은 평택항컨테이너 터미널·부산글로벌물류센터 등의 지분을 100% 미만으로 보유중이었다.
증손회사의 지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진그룹은 ㈜한진이 보유한 7.8%의 대한항공 지분과 유니컨버스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분처리만 마무리 하면 지주사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은 7월 말 전에 블럭딜 형태로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계는 이번 합병이 조 부사장으로의 경영승계를 위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 부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한진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하게 됐다”며 “내년 까지 지분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지주사 전환 작업이 마무리 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사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조 부사장으로의 경영승계가 수월하게 진행될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합병기일은 6월 30일이고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 10일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조 부사장을 비롯해 석태수 사내이사, 조현덕 사외이사, 허정권 재무관리·감사팀장(전무), 김재호 경영관리팀장(전무), 윤종호 감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