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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07년 5월 시작된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기본계획(안) 기획연구 책임자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법인설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따라서 연구가 시작된 지 만 8년 만에 이뤄지는 해양생물자원관의 공식 출범이 정말 감격스럽다.
해양생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중요한 식량자원이었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의약·에너지·환경 등 산업의 원천소재를 제공하는 핵심자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93년 12월에 발효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자원에 대한 개별국가의 배타적 권리 소유를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이미 생물자원 경쟁에 돌입했다.
우리나라는 서해·남해·동해·제주도 해역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가지고 있어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 미래가 걸린 21세기 해양생물자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같은 조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해양생물자원의 확보는 한순간에 이뤄질 수 없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다. 다양한 해양생물 분류전문가들의 기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국가적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다.
해양생물자원관 개관은 국가 차원에서 해양생물자원 확보와 연구, 체계적 관리를 통해 다양한 활용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ABS)는 유전자원의 국제거래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소유한 유전자원의 중요성도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수부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
두 가지 관점을 예로 들면 첫째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도 해양생물에 대한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결정이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기술과 인적자원에서 결코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생물자원관은 연구직 포함 108명의 정규직원을 가진 작은 조직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빠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기틀을 완성하고 원래 목표였던 200명 정도의 적정한 규모를 이뤄 해양생물자원의 확보·연구·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