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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아라미드 민·형사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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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5. 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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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과 소송 끝내기로 합의…아라미드 제품 세계시장 생산 판매 확대 주력
아라미드
코오롱 아라미드 섬유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와 듀폰이 6년간 진행해온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마무리 됐다.

코오롱은 1일 듀폰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사 합의에 따라 코오롱은 총 2억7500만달러(약 3000억원)을 듀폰에 지불할 예정이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 코오롱은 미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혐의 하나에 대해서 벌금 8500만 달러를 지불하고, 미국 검찰은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을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로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다. ㈜코오롱도 유죄인정합의의 당사자이며 그 합의에 기속된다. 코오롱은 듀폰에 대한 민사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한다.

이로써 코오롱은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미 듀폰사와 진행해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 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사 합의의 조건에 의거해 듀폰이 코오롱에 제기해온 모든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의 헤라크론 제품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이번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09년 듀폰이 방화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자신들의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고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듀폰은 코오롱측이 경영비밀 정보를 절도했다고 주장하며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향후 20년간 코오롱이 아라미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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