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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시 활황으로 해외펀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큰 수익을 보는 국내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세금문제를 고려하지 않아 실제 수익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투자수익은 물론 절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펀드)·재형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해외펀드 이익금에 대한 세금절감이 가능하다.
해외펀드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온라인펀드마켓에서 1억원을 투자해 20%의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펀드(수익금 2000만원)의 경우 308만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 수익률은 10%대 후반에 그치는 셈이다.
하지만 절세 혜택을 주는 투자상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승만 키움증권 금융상품영업팀 차장은 “현행 세법은 펀드 안에서 발생한 국내주식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주로 해외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세금 15.4%를 과세하지만, 적절한 절세상품을 활용한다면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차장은 절세를 위해 우선 비과세종합저축(펀드)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했다. 이를 이용하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 없이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펀드)은 만 61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 가입자격에 제한이 있다.
또 재형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펀드는 가입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하면 저율과세(3.3%~5.5%) 혜택과 더불어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계좌 내 모든 펀드에 대해 환매수수료가 없어 단기 투자시에도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다.
홍 차장은 “재형저축펀드는 소액이라도 가입해 놓으면 추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