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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자숙하는 의미로 상고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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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5.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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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8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1심에서 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구속된지 143일만에 석방된 상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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