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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근수당 과다지급된 4억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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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5. 06. 07. 15:00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와 교직원 825명에게 과다 지급된 정근수당 4억13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8월~11월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500여 기관의 신분 변동 공무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회를 통한 사이버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성 수당으로 예산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정근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학교가 검정 대상 1516학교 중 48.6%인 737개였으며, 건수는 1284건, 대상자는 825명에 달했다.

과다 지급된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661건(5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단순계산의 오류(12%), 질병휴직, 간병휴직, 유학휴직 등의 순이었다. 과소 지급된 1억3200만원은 추가로 지급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이 사립보다 과다 지급된 사례가 많았다. 공립의 경우 610개 학교에서 4억5788만8000원이, 사립에서는 127학교에서 8713만4000원의 의 정근수당이 과다 지급됐다.

서울교육청은 신분변동의 유형별로 지급규정이 복잡해 오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안이라 사이버감사를 진행했다고 이번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정근수당 지급 규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업무참고자료를 각급 기관에 송부하는 등 오지급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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