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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하나은행, 9월 1일 합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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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승인 : 2015. 07.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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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예비인가 승인신청서 제출, 본격적 통합절차 돌입
하나은행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 세번째), 김한조 외환은행장(왼쪽 첫 번째),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병호 하나은행장(왼쪽 다섯 번째),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합의 후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제공=하나금융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합병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의 합의 성사다.

하나금융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을 외환노조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 예비인가 승인을 받으면, 주주총회와 금융위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 등은 한 자리에 모여 양행 합병의 기본 원칙을 합의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법인은 9월 1일까지 출범하고, 상호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합병 후 2년간은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이 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합병 후에는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들은 출신 지역이나 학력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선에서 공단협(공동 임금단체협상)의 합의 결과를 최소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향후 통합 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그 때까지 양 노조는 분리교섭·별도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한편 이번 합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외환노조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벌인 결과로 알려졌다.

하나·외환 통합은행은 자산규모 290조(3월말 기준), 당기순이익 1조2000억원(2014년말 기준),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국내 리딩뱅크로 도약하게 된다.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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