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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1개월, 일평균거래대금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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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7.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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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증권시장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가격제한폭 확대 정책이 시행 한달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을 18% 증가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이탈이 우려됐던 것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57.4%로 확대됐다.

13일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를 시행한 지난 1개월간(6월 15일~7월 10일)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거래대금은 재도 시행 이전 대비 18% 증가한 10조5000억원을, 코스피 시장 개인투자자 거래비중도 시행전 53%(1월~6월 12일)보다 3.4%포인트 상승한 57.4%(코스닥 87.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으로 기존 ±15% 가격수준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했던 급등락 종목이 거래가 원활하게 형성되는 등 가격발전기능이 대폭 제고 된데 따른 결과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상하한가 종목이 축소됐다는 점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평균 상한가 총 종목수는 가격제한폭 확대이전 8.7개에서 10.7개로 줄었다. 다만 일부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와 중소형주에 투기적 거래가 집중되면서 코스피시장의 상한가 종목수는 다소 증가해 6.4개이던 상한가종목수가 7개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코스닥은 12.3개에서 3.7개로 4분 1수준으로 줄었고, 하한가 종목수는 코스피가 0.8개에서 0.2개로 코스닥이 3.3개에서 0.2개로 감소했다. 이런 결과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가격의 정보반영 효율성과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제고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제도 시행 이후 주가 급등락 위험으로 시장참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와는 달리 개인투자자 비중도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증가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지난해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가 가격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동적변동성완화장치는 일평균 각각 127.2회(코스닥 118.1회)와 72.6회(코스닥 58.2회) 발동되면서 가격변동률을 0.5%포인트(코스닥 0.3%p)와 2%포인트(코스닥 1.6%p) 완화시켰다. 특히 지수 변동성이 컸던 지난 6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전체 일평균 보다 각각 43.4%(코스닥 36.3%)와 21.1%(코스닥 25.1%) 증가한 171회(코스닥 161회), 88회(코스닥 72.8회)발동돼 가격급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중 지수변동성은 시행 초반에 확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지만 그리스 사태와 중국증시 급락 등 시장변동성 확대로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올해 코스피의 일중 지수변동성은 올해 초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0.78%를 나타냈지만 제도 시행 2주간 0.86%, 지난 10일까지는 1.07%로 소폭 상승했다. 코스닥 역시 제도 시행 전 1.17%에서 시행이후 2주간 1.17%를 유지하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1.94%로 상승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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