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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 “삼성도 위협받는 투기성 헤지펀드 방어위한 법률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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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7.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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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800개 상장사 중 7%이상 외국인 지분 10%이상...잠재적 위험"
'차등의결권제도''포이즌필' 등 빙어수단 도입 시급
상호출자금지 등 공정거래법, 적재적 M&A 상황에서는 규제완화 필요성
국내 1800개 상장사를 대표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삼성-엘리엇’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제도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으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하고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에 놓여 있는 자본시장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활용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협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김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의견서’와 법률개정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고 법률의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양 협회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삼성과 엘리엇 사태로 외국인 투기자본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1800개 기업 중 대주주가 지분 33% 미만이고 외국인 10% 이상인 기업은 134개사로 외국인 투기 세력에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기업이 7.36%에 달한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장회사가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매진하지 못하고 투기성 헤지펀드에 경영권을 위협당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SK, KT&G 등에 대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공격이 지속돼 왔고, 최근에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보유주식에 대한 현물배당 등을 요구하며 삼성물산은 물론 삼성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이런 적대적 M&A에 대해 국내 상장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행 우리나라 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 없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며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M&A 관련 법제는 IMF사태 이후 △외국인의 국내기업 주식취득한도 폐지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외국인 국내기업 주식 10%이상 취득시 기업 이사회 동의 요건 폐지 △공개매수시 반복공개매수 금지 폐지 등 경영권 공격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돼 온 반면, △상호출자제한제도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등과 같이 경영권 방어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적대적 M&A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 회장은 “2006년 칼아이칸의 공격을 받았던 KT&G는 200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상을 받은 기업”이라며 “투기성 헤지펀드는 기업지배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성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과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적대적 M&A 상황에 한정해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금지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와 같은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호소문 발표장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신경철 코스닥협회 회장,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이세용 이랜텍 대표이사, 박찬중 코디에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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