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단기매매계좌의 주식 보유기간이 가격제한폭 확대 전 한달간 평균 3.15일이었던 것에 반해 , 제도 시행 후 한달간은 평균 1.01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기매매계좌는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의미하고, 보유기간은 최초 매수 체결일부터 최종 매도 체결일까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3.35일이던 보유기간이 1.04일로 2.32일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3.02일에서 1일로 2.02일 짧아졌다. 특히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에서 크게 늘어났고 중·대형주 및 코스닥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일부 소형주의 일중 변동성 증가가 주가변동 위험 축소를 위한 단기투자화 현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투자화는 일중변동성을 다시 증가시키는 상호 상승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한폭 확대 이후 일부 상한가종목에서 자석효과가 나타나지만 전체 비중은 대폭 기존 1.3%에서 0.6%로 그게 하락했다. 자석효과란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하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상·하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가급변은 우선주 등 소수종목에 한정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거래소의 집중감시에 의해 주가급변 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은 41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2.11%였다. 이 가운데 보통주 2종목, 우선주 16종목 등 18개 종목은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조사가 실시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일부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장경보(투자주의·경고 및 위험종목) 기능을 강화해 투자자 주의 환기 및 쿨링오프(Cooling-off)효과 제고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기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