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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 입장에서 바라본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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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5. 07.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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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훈
최창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최근 우리 청년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도 모자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 자조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중·장년세대와 달리, 요즘 청년세대는 암담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절망감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고용률은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4.7%포인트 급락했으며,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9.3%로 5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청년고용절벽의 현실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100인 이상, 37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은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문제’를 신규채용 확대의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60세 정년 연장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기업들이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로 인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파견·용역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을 늘리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확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은 미도입 사업장보다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16% 추가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청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의 확산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의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즉,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임금피크제는 확산돼야 한다. 임금피크제 시행 없이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의 차원으로 중·장년세대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게 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수는 미도입 사업장의 40% 수준에 불과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임금피크제 시행 후에 고용안정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청년세대는 등록금, 주거비, 생활비 및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마련 비용의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장년세대의 경제적인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청년세대의 위기는 중·장년세대의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0세 정년 의무화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중·장년세대의 위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의 연속은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세대의 고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세대 간 상생고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시금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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