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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등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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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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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6개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6개 수리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으로 모두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다.

국내에서의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전체교체 혹은 부분교체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리업체 투바는 ‘교체비용은 서비스 제품 교체가격으로 선결제됩니다’라는 약관을 적용했다.

또한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뤄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했다.

단 애플진단센터에서의 진단결과 부분교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수리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최대수리비인 교체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고, 실제 수리가 이뤄진 후에 차액을 정산받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 완성 이전 시점부터 고객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수리를 맡긴 제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수리업체에게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객에게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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