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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 공장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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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7. 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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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수지 상류 500m 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이 완화되고,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은 폐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30일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해 집중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이 개선된다. 현재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일정구역에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수지로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거리제한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는 500m 내 공장설립을 불가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개정전 설립된 공장의 증·개축 업종변경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저수지 수질을 공장설립 전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500m 내에도 공장설립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농식품부는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500m 내 공업지역은 전국 700ha정도로 규제가 완화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 시설 허용면적도 완화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의 총부지 면적 제한을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주된 원료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는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은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고춧가루, 쌀(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해당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연접개발제한 관련 규정이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먼저 받은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에 따라 투자화를 위해 연접개발 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이밖에 산지전용허가시 민원인이 복구설계서 또는 복구계획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산업단지 등 편입면적도 4ha에서 8ha까지 확대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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