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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기’ 잡지도 팔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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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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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어린고기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해상과 육상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포획금지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해수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어린고기 포획·유통·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협위판장, 지역 수산물도매시장(횟집) 등에서 중점 점검해 어린고기 유통·판매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분별하게 치어를 남획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어업인들이 자주 다니는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등에 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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