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르면 특수방수복은 섭씨 0도의 물속에서 6시간 동안 착용자의 체온이 2도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발열성을 가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베링해에서 조업 중 침몰한 제501오룡호 사고를 계기로 수온인 낮은 극지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원양어선에 특수방수복을 의무 비치토록 한 것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극지수역으로 출어하는 모든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특수방수복 비치여부 등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