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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 중소기업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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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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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원이 중소기업 품으로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올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에만 1384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조치금액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괄한다.

공정위는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177억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조사를 실시해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한 금액도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236억원은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미회수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초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중기중앙회·건설협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한 실적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보·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금 미지급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확인해 모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중소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지급 조치된 하도급대금은 61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5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신속한 지급 문화 확산은 단순히 개별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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