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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남도 인사로 멘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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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승인 : 2015. 08. 04. 12:02

최소 사무관 2명 전남도 복귀 예상… 전혀 반영 안돼
전남도와 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신안군이 최근 단행 된 전남도 인사로 멘붕 상태에 빠진 가운데 신안군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고 “전남도가 시·군의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전날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이번 인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표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달 29일 5급 사무관이하 직원 승진과 전보인사를 지난 31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신안군은 현재 부군수를 포함해 5급 중 4명이 전남도의 인사교류에 따라 신안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공무원노조는 최근까지 공노총전남연맹과 연대해 전남도와 비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토론 하였고 그동안 일방적이 아닌 합리적 인사교류에 대해서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도에서 내려온 사무관 중 최소 2명은 이번 인사에서 전남도로 복귀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전남도 사무관 인사에 단 한명도 전보조치가 없어 신안군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안군노조 기혁 위원장은 “전남도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에 근거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 된 적이 없다”며 이번 인사는 규칙도 무시한 일방적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남도 인사 관계자는 “신안군노조가 전남도에서 파견 된 사무관에 대해 출근저지 등 강경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협의하지 못했다”며 “분위기가 성숙되면 1:1 인사교류는 수시로도 가능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신안군공무원노조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신안군 700여명의 공직자는 전라남도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 금번 인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사무관 1:1인사교류는 우리군만 일방적으로 복귀가 보장되지 않은 교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규정한 ‘인사교류협의회’ 조차도 개최하지 않은 일방적 낙하산 인사임을 인지했고 전라남도지사는 이에 대하여 낱낱이 해명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와 시·군 상호간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해 ‘인사교류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동 규칙 제11조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라남도는 도와 시·군 상호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단행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라도 위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하였는지 묻고 싶다.

더욱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가 ‘전라남도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을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 즉, 부시장 부군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위원 전체가 사실상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적인 규정과 그 규정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단행되는 일방적인 교류인사에서 어떻게 수평적·합리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전라남도지사에게 바란다!
첫째, 우리군은 도 내 군 단위 중 전라남도 소속 사무관이 가장 많은 4명으로 도서지역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오직 사무관 승진의 꿈을 안고 고대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군 700여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기는 불합리한 교류인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둘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개정해 비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사교류협의회’를 실질적인 시군의 인사실무자나 시장군수가 참여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하라.

셋째, 동규칙 제7조(의견청취)에 의거 시·군의 노조가 출석해 발언하거나 청취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협의회를 개최 하라.

신안군수에게 바란다!
첫째, 지방자치법 105조에서 보장한 신안군의 인사권자로서 시·군이 포함된 교류인사 협의회가 구성 될 때 까지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워 질 때 까지 10년이든 20년이 걸리든 신안군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 부군수를 포함한 신안군에 낙하산 인사로 있는 사무관들에 대해 이 시간부터 교류를 정지하고 신안군에서 퇴직 시켜 스스로 인사권을 지키는 인사를 단행하라.

둘째, 신안군수는 합리적 인사교류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사무관 장기교육의 불균등한 배정에 대해서 시장?군수 협의회시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남도내 시장·군수가 함께 투쟁에 동참하길 바란다

셋째, 신안군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거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MOU)’를 도지사와 체결 하라.

이후부터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1:1 사무관 인사가 단행 될 때 까지 전라남도와 투쟁할 것이다

2015. 8. 1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청사전경2
신안군 청사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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