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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맹방·울진 봉평·신안 대광 3개 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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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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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 원인으로 연안침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고 있는 가운데 삼척 맹방, 울진 봉평, 신안 대광 3개소 해변 지역이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과학적 분석 및 정책적 효과성 평가를 거쳐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 경북 울진의 봉평해변, 전남 신안의 대광해변 총 3개소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는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연안침식관리구역 대상지로 지정된 3개소 중 총 면적 189만3700㎡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모니터링 결과 C·D등급으로 해안도로, 방풍림등에 의해 모래이동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수부는 이동한계수심 10.39m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이동한계수심부터 등수심 60m까지는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접한 해안도로까지만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완충관리구역에서는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가 금지된다.

총 면적 426만8000㎡ 봉평해변은 침식취약도가 심각하고 침식 모니터링 결과 C·D등급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시행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봉평해변의 9.65m 이동한계수심까지는 핵심관리구역으로, 이동한계수심부터 등수심 30m까지는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30년 후 해안선이 약 17~130m 후퇴가 예상돼 인접한 배후도로까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침식취약도가 심각하고 침식 C등급인 총 면적 142만3500㎡ 대광해변은 호안에 의한 모래이동 차단으로 사구 훼손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입사파고 5m 기준 이동한계수심 6.69m까지 핵심관리구역으로, 핵심관리구역 외곽부터 50년 설계파 기준 이동한계수심 10.76m까지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지적공부에 도지로 등록돼 있으나 형질상 공유수면인 공간을 핵심관리구역으로, 침식이 진행중인 남서쪽 해변은 해안선에서 40m를 완충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광해변의 완충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 등의 신·증축,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 행위는 금지된다.

해수부는 연안침식구역으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와 연안침식 원인 및 피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침식 방지 및 복구 등에 대한 필요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노진관 해수부 연안계획과 과장은 “연안침식관리구역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되면서 사전적 공간관리차원의 강력한 침식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연안침식이 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연안침식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의 권리를 그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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