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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면제 기준 개정…영세사업자 부담 완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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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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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통신판매업자가 업체를 운영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및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규모 기준이 상향된다.

이와 관련 최근 6개월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켰지만 산정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관한 거래횟수 기준도 상향된다.

공정위는 최근 6개월 거래횟수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100% 상향) 및 통신판매 거래액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거래횟수 기준도 100% 상향 조정했다.

단 청약철회 등으로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거래횟수 또는 거래규모 산정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고시의 관련 내용을 개정, ‘1회 결제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로서…’문구 등을 수정·삭제했다.

이번 개정된 ‘통신판매업신고면제고시’ 및 ‘구매안전서비스고시’는 오는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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