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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6일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분야 제도개선 및 법집행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균형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가맹본부 측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가맹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생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재찬 위원장은 “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운영을 위하여 가맹본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히기 때문에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면서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업종별 세분화, 협약 평가기준 개정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대형 가맹본부 역시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