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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 5명 중 1명 기초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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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5. 08. 24. 14:1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감액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441만 여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000여명의 67% 수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 441만여명 중 30% 가량인 131만7000여명은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 131만7000여명 중 80% 가량인 105만9000여명은 최고 월 20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을 전액 받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20%인 25만7000여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최고 월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기 때문.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노인 빈곤 해소 제도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 93만원,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 이하의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걸리면 국민연금은 그대로지만 기초연금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지급방식에 따라 7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국민연금을 월 30만39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은 월 10만~20만2600원까지 차등지급한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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