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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자발적 리콜 영향? 지난해 리콜실적 증가폭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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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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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실적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리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비자원의 ‘2014년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식품·의약품·공산품·자동차 등 8개 분야의 리콜 실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752건으로 2013년 실적(973건) 대비 779건이 늘어(80%) 증가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리콜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진리콜 339건(19.4%), 리콜권고 277건(15.8%) 순으로 나타났다.

리콜명령의 경우 식약처의 5개 품질부적합 한약재 사용업체에 대한 대규모(561건) 리콜명령 등으로 인해 의약품에서 크게 증가했다.

자진리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관리기준 강화, GM리콜사태 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 8건에서 52건으로, 자동차 88건에서 164건 등에서 급증했다.

리콜권고의 경우도 산업부의 제품안전기본법 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공산품의 리콜권고는 2013년 97건에서 2014년 256건으로 집계됐다.

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제품안전기본법(423건, 24.1%)·식품위생법(269건, 15.4%)·자동차관리법(164건, 9.4%)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약 90.7%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마트 컨슈머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를 제공 중이다”라며 “소비자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차원에서도 위해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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