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 3년→7년으로 연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50825010013856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5. 13: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을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보완방안을 병행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했고,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