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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북 군사도발 위협 피해 서해 5도 어민에 위로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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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8. 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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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은 26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따른 조업통제로 피해를 입은 서해 5도 어업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서해 5도에 있는 어촌계를 통해서 이번 조업통제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 5도 어업인에게는 다양한 금융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관련 수협은 총 20억원 한도내에서 수산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일반자금이 필요한 피해 어업인이 오는 11월까지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1% 이내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대출자에게는 1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고, 원리금도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한다

어업인의 재산과 어선원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인 어선·어선원 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일 유예와 유예기간 연체금 납부 면제도 함께 시행한다.

수협 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도 6개월간 공제료 납입이 유예되고 어업인을 대신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를 징구해 신속한 공제금 지급이 가능토록 공제금 청규서류 대행서비스도 실시된다.

김임권 회장은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협 본연의 임무인 만큼 이번 조업 통제 기간 동안 발생된 피해 어민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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