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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현궁 개발비리’ 육군 중령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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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기자

승인 : 2015. 08. 27. 16:11

검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의 개발·도입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난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모 육군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중령은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납품받은 장비가 계약상 수량에 못 미치는 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써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를 받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LIG 등으로부터 80억 3000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와 전자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내부피해계측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할 수 없는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또 납품사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박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납품사 간의 부정한 금품거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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