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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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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0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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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이 올해 안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7개 TV홈쇼핑사 대표와의 홈쇼핑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TV홈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을 연내에 제정하겠다”면서 “필요시 정부합동으로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재승인 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강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상생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홈쇼핑사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성과가 중소납품업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임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TV홈쇼핑사 대표들은 홈쇼핑 분야 정부 정책의 적극적 수용의사와 함께 거래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품업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자율 실천방안은 제시했다.

이와 관련 GS홈쇼핑은 내년 1월 전년도 거래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기존 판매수수료의 10%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NS쇼핑는 올해 8월부터 중소 납품업체의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대비 50% 미만인 경우에만 정액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던 것을 70%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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