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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롯데, 허위자료 제출 확인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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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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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이 제출한 해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 GT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해외 계열사의 주주·출자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과제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이라며 “대기업들이 해외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주회사, 지배구조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달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 공시 정보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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