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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 7일부터 시행...상장사 공시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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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9. 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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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법인이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법인의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이 도입되는 등 책임성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코스피·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헤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차원에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상장법인들은 거래소가 즉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사안인 부도·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 정보를 제외한 풍문·보도에 대해 상장사들은 이 공시 제도를 통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다.

공시 시한은 해명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지만 풍문·보도가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다음 날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 전까지다. 대상 법인은 허위공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장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고의 또는 중대한 위반이나 최근 1년간 3회 등 상습적 불성실 공시를 한 공시책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교체 요구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벌점이 부과된다. 코스닥기업은 2년 연속 공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담당자도 교체요구 대상이 된다.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 상향에 맞춰 벌점당 부과금액도 두 배로 확대되는 반면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시 우수법인의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6개월간 유예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확인제도가 개선된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은 공시 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신규 상장법인이나 불성실 공시법인 등 오류 가능성이 큰 기업이나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 항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확인 절차가 유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소 사전확인 제도를 유지하되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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