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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발의로 최 이사장은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9월 전에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최 이사장의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여정’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정치·시장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는 점을 들어 최 이사장의 현명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가장 큰 이유는 지주사 전환을 반대하는 거래소 노조 등의 입장은 여전히 명확하다는 점이다. 지주사 전환으로 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다, 현재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지주사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 이사장이 지주사 전환 후 효율적인 거래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노조측은 여전히 최 이사장이 직원들을 납득할 만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주 최 이사장은 노조측과 법안 발의와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의견 조율을 위한 협상을 거듭 진행했다. 그럼에도 거래소 노조는 확실한 지주사 운영계획이 없는 한 지주사 전환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별도로 노조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법안 대표 발의자로 나선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한 지주사 전환 합의서를 따로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어떤 방해나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내놨었다. 현재도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주사 전환 반대다. 법안 발의에 대해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법안 발의가 되지 않을 경우 코스닥 시장 분리를 강행할 것이라 전해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법안 발의라는 고비를 넘긴 최 이사장은 이제 노조와 직원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지주사 운영안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부산에 거래소 본사를 둔다’는 내용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고려하는 등 공식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 이사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이유다.
더 큰 걸림돌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최 이사장은 거래소 이사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주사 전환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된다.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노조·금융위 그리고 국회간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최 이사장은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됐다. 지주사 전환의 여부를 떠나 거래소와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