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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AJ렌터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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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9. 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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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AJ렌터카의 자기주식취득결정 지연공시와 관련 불성실공시법 지정예고했다.

AJ렌터카는 7일 자기주식취득결정을 했지만 하루뒤인 8일 공시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에 해당됐다. AJ렌터카는 오는 17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J렌터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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