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등 6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아상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400만원), 삼성복지상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상조, 삼성복지상조, 실버뱅크 3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로부터 상조회원 현황자료, 선수금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일부 자료를 미제출한 미래상조119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과태료 총 1100만원 부과하기로 하고 심의, 의결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할부거래법 준수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위반 조사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법위반여부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