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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삼성전자 액면분할로 개인투자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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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5. 09. 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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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같이 초고가주에 대한 액면분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초고가주의 가격이 가계소득(2015년 2분기 427만1000원) 대비 너무 비싸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주식 액면분할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고가주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주식분할 유도책을 마련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절차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평균 가계소득 대비 지나치게 비싼 초고가주의 주가로, 일반개인투자자는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코스닥 급등락주에 투자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및 일본의 경우 초고가주에 대한 투자 저변 확대, 더 많은 투자자 유치, 거래량 활성화 등을 위해 활발히 주식분할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2014년 6월 9일 4번째 주식분할을 실시해 애플의 주식 수는 8억6100만 주에서 60억 주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고 애플의 주가는 주식분할 결정을 발표한 2014년 4월 이후 23% 상승한 바 있다. 애플은 이미 1987년, 2000년, 2005년 2대 1의 비율로 이미 세 차례의 주식분할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애플의 주가는 개인도 접근 가능한 114.21(약 13만원)달러다.

이와 달리, 국내 기업들은 △주총 특별결의 절차상의 까다로움 △높은 주가에 대한 자존심 △주주관리 문제 등으로 주식분할을 기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일평균 주가를 보면 주요 초고가주는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삼성전자(137만원), 영풍(133만원), 네이버(66.4만원) 등이다.

게다가 지난해 코스피 배당금 상위 20사 및 초고가주 11사의 배당금 총액은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금의 45.1%(6조원/13조3000억원)를 차지했으나, 배당금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한 일반개인투자자에게(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인) 돌아간 것은 단 9.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는 이중 30.7%, 기관투자자 22%,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11.6%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비상장기업을 막론하고 주식의 액면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이며, 정관변경과 주식분할(액면분할에 해당)은 상법 제329조 2항과 제43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일반개인투자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이 증가해 정부 정책인 배당을 통한 가계소득 환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장법인에 한해 액면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일반개인의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액면분할 후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두배로 높아지고 기업 가치제고에도 기여했다”며 “주식분할 요건을 완화해 코스피 초고가주 배당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호주머니 불리기가 아닌 일반개인투자자의 부의 증식 기회로 돌아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식분할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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