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 고위 퇴직자, 농식품부 출신 고위공무원,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는 대가로 1인당 평균 8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1인당 월 689만5000원(평균연봉 8274만원)을 챙기는 등 정작 연구를 지휘·감독하는 ‘책임연구원’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았다.
기재부 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르면 책임 연구원의 경우 연봉 3600만원을 받아야 하나 공사는 2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특히 ‘상근직’이었지만 출퇴근 여부가 전혀 관리되지 않았고 공동연구나 위촉 연구용역에 연구원 자격으로 일부 참여한 실적이 있을 뿐 대부분 성격이 불명확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연구경력도 없는 이들이 자문 1건을 해주고 받은 돈은 최고 1억620만원에 달했다.
황주홍 의원은 “공사가 공적자금으로 특정 출신 인사들의 뒤봐주기 노릇을 했다”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결정을 했던 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