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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개발제한구역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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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09.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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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개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련해 완화된 시설 입지 기준을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와 농촌간 교류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촌 체험을 위한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도시 주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련 시설을 전체 면적 2000㎡ 이하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기 어려웠던 농촌체험마을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다양한 부존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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