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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아우디 디젤 자동차 소유자 2명은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위적으로 민법 110조에 따라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와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승패를 가를 요인으로 △폴크스바겐 측이 고의로 배출가스를 조작했는지 △배출가스 정보가 소비자의 차량 구입에 결정적 영향을 줬는지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 등을 꼽고 있다.
대체로 법조계에선 폴크스바겐 측의 고의적인 배출가스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는 “폴크스바겐 측의 광고와 달리 차량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았거나 구입하더라도 그 가격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하면 기망행위(속임수)”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앞서 폴크스바겐 본사는 디젤 차량 1100만대에 배출가스 실험결과를 속일 수 있는 저감 장치가 장착됐음을 시인하고 마틴 빈터콘 최고경영자가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폴크스바겐 측의 분명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 법원이 계약의 취소를 인정, 자동차 대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
다만 폴크스바겐 측의 고의적 조작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반환이 인정되는 금액은 소액일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통상 자동차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반환 액수는 해당 결함의 정도와 부품 교체,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배출가스의 소프트웨어 문제가 매매계약 취소로까지 인정될지는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는 “배출가스가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사안은 아니다”며 “측정이 가능한 연비 소송과 달리 배출 가스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도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배출가스 문제의 경우 사실상 구매자들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기수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우리나라는 아직 손해배상 중 정신적 위자료 부분을 폭넓게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더라도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폴크스바겐 측도 이 같은 방어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연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배출가스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법원이 ‘배출가스 허위표시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 배상액이 소액에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