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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황기철 무죄 선고, 방산비리 책임자에 면죄부 준 것…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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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희 기자

승인 : 2015. 10. 05. 20:11

황기철 전 해군총장 무죄 선고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군 통영함 비리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미국계 H사의 편의를 봐줘 3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고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황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오모 전 대령(57)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번 판결은 방위사업 관리 규정 등 법령의 기본 취지와 절차를 지키지 않아 국방력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방위사업비리 주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법정에서 드러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많은 물적 증거와 증언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의 변명만을 받아들인 판결로 판단되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H사 장비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황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의 상급자인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 시험평가처장 등을 비롯해 업무 처리자들 수십명 모두가 법정에서 “해당 장비는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상적인 시험평가가 곤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전 총장이 사업 단계마다 H사 음파탐지기의 성능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점, 그가 결재한 다수의 서류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있던 점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를 감안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이 H사의 장비 납품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씨(63·구속기소)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본 재판부의 판단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합수단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이 진급을 위해 정옥근 당시 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김씨의 청탁을 받아준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합수단은 “실질적인 인사권은 참모총장에게 있다는 것은 군 관계자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규정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라며 “김씨도 법정에서 황 전 청장을 만나 장비 사업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황모 대령도 황 전 청장에게서 ‘김씨를 잘 도와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같은 법정 증언이 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고 말했다.

또 황 전 총장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김씨와 수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은 이날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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