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로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입조건 중 지난 6일 총 소유농지 3만㎡이하라는 면적제한이 폐지됐다.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눠져 있다.
현재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 평균지급금액은 89만원이다. 90세 이상 가입자가 38명이며, 최고연령은 95세로 나타났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35% 증가했다. 특히 월 평균 연금지원액이 8.3% 증가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감정평가방식 도입, 가업조건 완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