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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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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0.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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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오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 일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개선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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