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의 한 형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는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 조치 일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개선했다.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