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8개사에는 동우기술단, 비앤티엔지니어링, 에스큐엔지니어링, 케이에스엠기술,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우기술단 등 7개사는 도로공사가 2011년 3월에 공고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들이 같은 공구에 중복참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12개 공구를 금액 순으로 나열한 7개사는 순서대로 큰 공구와 작은 공구 순으로 짝짓기 한 후 2개 공구씩 업체별로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해 배정받은 공구에만 참여했으며, 입찰한 결과 12개 공구 중 11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또한 동우기술단 등 8개 사는 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지역본부별로 입찰공고 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간 중복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참여공구를 배분하고 참여 들러리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전체 17개 공구를 6개 업체가 2개사 1조로 구성해 각 조 내에서 들러리사를 정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4~5개 공구씩 조별로 배정했다. 이 결과 1개 공구를 제외한 16개 공구 중 15개의 입찰 건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동우기술단(1억9500만원), 한국시설물안전연구원(1억7000만원), 한국건설품질연구원(1억3800만원), 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1억2600만원), 에스큐엔지니어링(1억1900만원만원), 비앤티엔지니어링(1억700만원), 케이에스엠기술(6300만원), 한국국토안전연구원(1700만원) 총 9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