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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픈마켓, 노출 순서 조작 불공정행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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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5. 11. 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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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노출순서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해 온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픈마켓은 광고비 등에 따라 ‘베스트상품’, ‘파워상품’으로 소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상품의 노출 순서를 광고비를 많이 낸 기준으로 정해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사용한 광고를 집중 감시해 온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오픈마켓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점유율은 G마켓이 38.5%로 1위를 차지했고,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 순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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